사단법인 한국정원치유협회

협회소개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명칭은 ‘한국정원치유협회’(이하 ‘협회’라 한다)라 하며 영문은 『Korean Garden Therapy Association』으로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회는 정원을 통한 치유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보급을 도모하고, 정 원치유 전문가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의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‘서울특별시’에 둔다.

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.

  • 정원치유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
  •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 • 정원치유 전문가 양성 및 교육사업(공공·민간)
  • 정원치유 관련 연구개발 용역 및 학술활동(공공·민간)
  • 정원치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
  • 정원치유 관련 민간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
  • 정원치유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
  • 정원치유 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
  • 회원의 권익증진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
  • 식물원 및 수목원 및 민간정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사업
  • 치유정원 조성 및 컨설팅 사업
  • 정원치유 관련 출판, 언론 및 미디어 사업
  • 정원관련 산학협력사업
  • 정원 기부 사업
  •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입 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  • 준회원 :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
  • 정회원 :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
  • 단체회원 :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기업체, 학교, 도서관, 연구소, 그 밖의 학술단체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
  • 명예회원(고문, 자문 등) : 본회의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및 전문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
제6조(회원의 종류) 본 협회는 다음의 회원을 둘 수 있다.

  • 정회원 : 본 협회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증을 취 득하고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  • 준회원 :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협회의 설립 목 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
    ➀ 본 협회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
    ➁ 기타 정원치유와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정원 치유에 관심이 있어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비를 납부한 자
  • 단체회원 :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명예회원 :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

제7조(회원의 권리)

  • 회원은 본 협회의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회원은 본 협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,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회원은 본 협회의 인적,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
  •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
  •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 납부 의무
  • 기타 본 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

제9조(회원의 탈회, 자격정지, 자격상실, 구제 등)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회 시킬 수 있다.
  •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 이 상실된다.
    1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
    2.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
    3. 각종 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4. 기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
  • 탈회 및 제명,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가입을 허가하거나 정지된 자격을 1회에 한하여 구제할 수 있다.
    1. 탈회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
    2.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
  • ➄ 탈회 및 자격정지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구성) 협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협회 회장은 1인으로 한다.
  • 지회장은 광역자치단체별 각 1인을 둘 수 있다.
  • 이사는 감사를 제외한 15인 이내로 하며 이사는 협회장, 중앙회이사 및 지회 장으로 한다(단, 중앙회이사는 지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).
  • 감사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  • 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자격 및 선출) ① 임원은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사업과 운영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
  • 협회장을 겸한 대표와 중앙회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 최초의 경 우는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.
  • 지회장은 각 지회별 회원이 선출한다.
  • 사무처장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진의 추천을 통해 협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.
  • 협회장과 감사는 회원자격을 1년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한다. 단, 최초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.,
    ➁ 협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 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   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  • 임원의 임기는 3년(회계년도 결산 총회 시까지)으로 하 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.

제13조(임원의 직무)

  •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 등을 지휘·감독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 및 출석, 발언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지회장은 각 지역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.
  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1.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
   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  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 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5.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4조(직무대행) 본회의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.

  • 본 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5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
제16조(임원의 회비) 회장, 이사, 감사, 사무처장, 지회장 등 임원은 매년 임원회 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 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8조(고문, 자문위원)

  • 본 협회와 뜻을 같이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, 정치 인, 전임회장을 지낸 사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  • 본 협회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자문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9조(상임이사)

  •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4장 지회, 분과위원회, 사무처 등

제20조(지회의 설치)

  • 광역자치단체 별로 각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지회는 전항의 행정구역에 주소지를 둔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, 협회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한다.
  • 지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21조(분과위원회)

  •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 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22조(사무처의 직원)

  •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처를 둘 수 있다.
  •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.

제5장 총 회

제23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4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 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 지 문서, 문자, SNS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 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.

제26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입회비와 연회비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7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
  •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정관변경은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, 법인의 해산 및 합병은 총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.
  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9조(회의록)

  •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사무처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출석한 회원 수 및 성명 등 인적사항, 의사의 경 과와 개요, 결과를 기재하고 회의록 초안에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고, 사무처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을 정서하여 초안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➂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• ➃ 상기 1, 2, 3호는 이사회에 준용한다.

제6장 이사회

제30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제31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 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협회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집 요구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이사회 소집 시, 회장은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
제3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•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부설기관, 위원회 등의 설치 및 해산
  • 상임이사 선출, 고문 및 사무총장의 위촉 및 해촉
  • 지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
  •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3조(의결정족수)
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7장 재산과 회계

제34조(재산의 구분)

  •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 다.
   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2.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

제35조(자산의 관리)

  •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처분, 또는 대체하고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협회에서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 다.

제36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  •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7조(재원)

  • 수입은 입회비와 회비, 기부금 및 후원 금품, 정원치유 활동비, 교육비, 연구 조사 활동, 간행물 발행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• 지출은 본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, 직원의 보수,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된다.
  •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 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특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38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.

제40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의 편성)본 협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한다.

제41조(결산)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.

제42조(회계감사)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3조(임원의 보수)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

제44조(정관변경)

  •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정관변경 의결 정족수는 최근 2년간 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으로 하며, 일시납 의 경우 총회 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회원도 포함한다.

제45조(해산)

  • 본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효율적인 목적을 위 하여 타 단체와 해산 후 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4분의 3의 찬 성으로 해산한다.
  •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재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.

제9장 보 칙

제46조(준용규정)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하거 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다.

제47조(운영규정)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48조(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시행) 정관 또는 운영규정이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 지 않은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.